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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염전 이야기

3월 28일...천일염이 식품으로 관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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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미뤄지던 천일염의 식품으로의 관리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테구요.


그래서 3. 29. 청계천 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지요.

천일염도 나눠주고 다양한 행사가 펼쳐 진다고 하니 다녀 와 보시길요~

------------기사 내용  2008. 1. 16. -----------------

천일염, 식품으로 관리한다
가공소금 함량 낮추고 다양한 제조방법 허용
기준 규격 고시 내달 시행
그동안 식품 제조 시 전처리 용으로만 허용되어온 천일염이 앞으로는 식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염관리법에 의해 식품 제조시 전처리에만 허용돼 왔던 천일염에 대해 식염으로서의 안전성 조사 등을 마치고 기준 및 규격을 마련, 16일 고시했다.

이는 제·개정된 염관리법이 구랍 2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염관리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천일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조사를 위해 ‘05년부터 국내·외 천일염 222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관련업계 대상 현장설명회,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고시에 따르면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로 정의되며,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또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입 천일염이 무분별하게 국내산으로 위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일염을 식염으로 수입하는 경우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한 것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재제염이나 정제염의 정의도 확대해 다양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도 수용하고,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의 함량기준을 대폭 낮추어(95% 이상→ 50% 이상) ‘저나트륨’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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