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
거래처에게도 연락하셔서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기존 방식대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일 기준 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매출자, 매입자 모두에게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율화 기간인 2010년 한해는 기존과 같이 전자발행이나 종이로 출력해서 주고 받도록 하십시오.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1월 자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면 가산세 맞게 됩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임)
1월 자료를 10일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은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기한이 15일 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세청 전송 기한만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이 부가세법이며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는 발행일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신고만 똑 바로 하면 되었는데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월 자료를 지금 발행해야 한다면 기존처럼 메일로 바로 보내거나 종이로 출력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보내셔야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답볍]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행기한을 경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부터 적용되던 것이며 2010년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
발행관련 가산세와 전송관련 가산세는 별개이며, 예를들어 2011년 1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월 12일에 발행, 전송한 경우 발행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1월분 세금계산서를 2월 1일 발행시(교부시기 이후 발행) 매출자가 공급가액의 1%로 가산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자도 교부시기이후 받은 것임으로 매입자도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적용 되는지요?
국세청 예규에는 교부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1%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매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국세청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국세청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분 세금계산서를 2.10일이 지나서 발행하시면 매출자, 매입자 모두 1%의 가산세(부가가치세법22조)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발행일자를 점검하시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더욱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0^
(출처 : 엔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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